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액
가.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첨부된 연도별 시간당 이용액/월 한도액에 따른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나. 기타 비용의 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의료비, 교통비 등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거주지 이동이나 요양등급변경 등은 사전에 알린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병원입원 등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을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