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1점

경기방문요양센터

070-8870-9988
C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법정공휴일 비정규적 운영)

지역

경기 의왕시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4

과거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카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왕역 2번 출구로 나온 후 도깨비시장 입구에 위치 함.

🅿️ 주차

의왕역 회전 교차로 유료주차시설.

공지사항 10

경기방문요양센터 2026년 1월 회의록
2026.01.28
경기방문요양센터 2026년 1월 회의록
2026년 영업정지 관련 행정소송 안내 (2022년 현지조사 결과)
2026.01.20
2022년 6월 14일 ~17일 실행된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불복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결서를 2026년 1월 15일에 송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이후에 영업정지 88일이 실행될 수도 있으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정지로 인해 다른 센터로 이동을 원하시는 이용자 및 보호자분께서는 다른 센터로 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다른 센터로 이전을 하실때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정확한 영업정지 시작일이 확인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센터 운영으로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1월 회의록
2025.12.31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1월 회의록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2월 회의록
2025.12.31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2월 회의록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0월 회의록
2025.11.21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10월 회의록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09월 회의록
2025.10.14
경기방문요양센터 2025년 09월 회의록
경기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2024.05.02
경기방문요양센터 사무실을 의왕시 등칙골 3길 11 3층에서 의왕시 부곡시장길 7 3층 304호로 이전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1
1. 계약의 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적 요양이 필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가.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및 전산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지정한다. 계약종료일 약 1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의사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 시, 대상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센터는 내부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실시 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이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서비스 제공 년도의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나. 대상자 건강보험 급여 상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
1)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라)「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가)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도록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급여제공 내용 관련 사항 공지
2021.12.02
2022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인상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2020.03.20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잠정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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