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모집 방법 등
○ 이용정원 경기방문요양용인센터의 이용 정원은 무제한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지 못하였어도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하루 종일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 요양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 모집방법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 기관 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기타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 모집한다.
□ 이용계약
○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이용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이용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
는 등급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붙임과 같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일반 15%, 차상위와
저소득층은 6%, 9%로 로 나뉘고, 기초수급자와 기타 의료수급자는
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3.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4.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의 병원 동행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경기방문요양용인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