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경기시니어주야간보호센터

031-8055-0911
🛏️
정원 / 현원 15 / 43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3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오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3명
35%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6

개인위생 관리(손발톱정리, 얼굴팩)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교구수학(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나들이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인근지역

노래교실(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6회(6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레크레이션(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미술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산책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외부

생신잔치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오감(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웃음치료(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센터내 교육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세마역에서 도보로 1분거리, 세마역 1번출구

🅿️ 주차

건물내 주차가능 (1시간 무료주차), 세마역 환승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6
[목적]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운영 목적

본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계약 목적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등급외자가 이용을 원할 경우 등급외자를 포함한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신체 및 인지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산정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등급자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식비, 간식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센터직원 및 위탁직원의 직계가족이 입소할 경우 식대와 간식비(비급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대상자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05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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