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1점 잔여 46명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활주간보호센터

031-681-2541
C
평가등급 72.1점
🛏️
정원 / 현원 7 / 5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시간은 08:00~18:00 입니다. 명절을 제외한 공휴일 운영(전달에 기관운영공지함),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3명
13%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3

건강관리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관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재활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체조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시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디스파이더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재활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축하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육시간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송담지엔하임에서 3분거리 ( 차이나스토리 중식 식당 2층) 대중교통 - 버스 ( 80, 80-1, 81-1, 83-2, 86, 810, 320, 310-1)로 안중 삼익아파트 하차후 신창아파트 방면으로 도보 10분

🅿️ 주차

주차공간은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6
1.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 : 08:00 ~ 18:00 (월~금) (공휴일 탄력운영)
- 이용자격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받으신 어르신
- 차량운행 가능지역 :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
-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이용금액 : 급여부분-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금액(첨부파일 참고)
비급여부분 - 식비(점심) 4,000원/일, 간식비 (2회제공)1,500원/일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0.06.24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하루, 즐거운 하루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정 같은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서비스 내용
-차량으로 송영 서비스
-맞춤형 식사 및 간식제공
-건강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인지,여가 프로그램(미술,노래,운동,재활프로그램,체육수업)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정서지원 활동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3로 48, 2층에 위치에 있습니다.
즐거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문의
Tel : 031-681-2541 / 010-7722-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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