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2. 숙급자의 원활한 간호,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보호자의 수급자 수발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2조.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 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기관에 사실을 통보하고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4사 5입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를 적용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호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1. 일반 : 15%
2. 감경,의료급여 : 9%, 6%
3. 기초수급 : 0%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서비스 계약 및 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라.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항목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정사항 등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