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ㅁ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실 서비스 이용 시작일 이전의 날을 시작하는 날로 하고 서비스를 종료 하는 날은 따로 정함이 없음으로 두어 하루만 이용하고 말지 계속해서 해당 업체와 인연을 이어나갈지는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센터 운영규정이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만 통상적으로는 정함이 없음으로 한다. 때에 따라서는 무제한이 될수도 있다.
계약목적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각각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해당자에게 목적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 계약을 한다. 발생되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계약 범위가 애매하게 넘나 들수도 있다. 혹시라도 예외적인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왠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다.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비율로 주야간보호는 주야간 보호대로 방문요양은 방문요양대로 방문목욕은 방문목욕대로 매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해당 변화율등과 개인 부담율의 변화등은 매해 혹은 시시 때때로 변하는 부분이라 그 당시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이나 혹은 본인의 의료보험비 본인부담율을 각각 그순간에 참고 하고 해당 기관은 그 시점으로 해당 기준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수령한다 수령 방법에는 해당 업체(경남대성주간보호센터 에서 경남대성재가어르신학교로 개명함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업체임) 에 카드 단말기나 자동이체 업체와의 결연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기로 하지만 왠만하면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하지만 한번씩 발생함.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나 어르신이 따로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은 드물지만 본인의 간식이나 반찬을 만들기위해 병원동행등의 택시비용이나 주차장 비용등 모든 발생비용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본인이 전부 혹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의 보호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시 센터와 해당 서비스 이용자 혹은 서비스이용자의 주보호자나 보호자가 방법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 발생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의 간식과 식사비용등을 본인부담금을 내실 때 같이 당연히 해당 업체에 지불을 하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센터 이용에 있어 상급침실이용비 센터 기저귀나 마스크 혹은 물리치료일회용 재료나 상비약 일회용 소독키트등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도 원래는 다 지급 하여야 하나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좀 보고 변수나 변동등 대응한다.
ㅁ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등 해당업체 내에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혹은 시간 변경등으로 이용료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해당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과 그리고 그의 모든 보호자들과 해당 업체와 이야기가 잘되고 서로 주고 받은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역이 있을경우 굳이 서류로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화면의 작은 행추가로 적힌 말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용료나 비용이 변경이 될수 있음을 서로 상대방간에 이해와 동의가 있기만 해도 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도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서류로 남기려 하겠고 하지만 누락이 있을수도 있다.
ㅁ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해놓은 서비스 내용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를 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의 업무를 할수도 있다.
방문요양 ? 서비스수급자의 실 생활하시는 주생활 환경청결 서비스수급자의 신체 청결 서비스수급자의 병원동행 대리약처방수령 서비스수급자의 심부름 수행 서비스수급자가 드실 밥이나 반찬등 조리 서비스수급자가 드실 간식 구매등 제공 등등 서비스수급자가 일상생활을 보냄에 있어 필요할수 있는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수 있는 범위내의 업무 등
방문목욕 ? 서비스수급자의 신체 청결을 위한 자택내 목욕탕을 이용한 목욕혹은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 이용중 낙상이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 관찰을 통해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치매등 질병등으로 인한 낙상등 다친곳은 없는지 신체를 자세히 관찰 하고 해당업체 에 빨리 보고해 센터와 서비스수급자의 모든 보호자 들이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유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 ?ㅁ송영서비스(정해진 곳에서만 타고 내린다. 어느정도 정해진 시간내에 타고 내린다. 예외적인 상황은 되도록 없애고 어쩔수 없는 경우는 센터 운영진이 대처 한다, 운영진이 불가피하게 안될경우 상주직원등이 대응한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수 없는 경우엔 불가피하게 서비스수급자의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은후 혼자만 택시를 타게해서 어르신을 목적지까지 보내거나 센터를 오게 하고 택시 타고 있는동안은 어르신에게 생긴 변고는 센터의 책임이 아님을 이곳에 명시한다.) ㅁ센터내목욕(간이샤워)서비스 ㅁ투약 관찰 관리서비스 ㅁ간식과 식사등 제공 그 뒷정리에 되는 전반적 모든 서비스 ㅁ화장실내 배변배뇨시 관찰과 관리 ㅁ신체활동지원 ㅁ인지활동지원 ㅁ시군구등 서비스 연계 ㅁ정서활동지원 ㅁ다치지 않도록 ㅁ전염병 걸리지 않도록(화장실 사용후 에탄올을 뿌리거나 음식을 서로 나눠 먹지 않도록 하고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물과 손이 직접접촉이 없도록) 할수 있는 ㅁ최대한의 이동보조와 ㅁ관찰과 관리 감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ㅁ서비스 수급자의 개인소지품 왠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도록 양해부탁드려 가방에 위험한 소지품이나 혹은 고액이나 고액에 해당하는 물건등을 가지고 오시면 안되도록 귀중품이나 가방혹은 간단한 간식 사탕등도 왠만하면 가지고 오지 마시도록 해서 오해의 소지나 서비스수급자들끼리의 싸움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가 생길수 있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센터 다니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동등하게 다같이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ㅁ청결하고 안전한 센터내 환경제공 ㅁ센터직원의 병원동행은 최소화해서 센터내에 있는 어르신들 보조에 더 집중하고 서비스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어르신의 개인 업무를 다 소화해 내줄수 있도록 상의 잘하고 정말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업체 에서 어르신을 도와 드린다. 등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고 해당업체 특성상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조금은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조금 축소되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수도 있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ㅁ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반려처리를 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할수 있는한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도우려는 노력을 최대한 보이나 센터 이용하시는 전체 서비스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되는 과도한 특별한 보호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할수없다. 왠만하면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들이 처리를 해야한다. 어쩔수 없는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하고 해당인력의 초과 근무에 대한 중노동등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비용등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비스이용자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서비스이용자나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들에게 청구할수 있음
ㅁ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 혹은 해당 센터 종사자등 관련인등 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혜자의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4)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해당기관종사자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ㅁ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자택공간에서 실생활에서 구할수 있는 물건등을 이용해 통증간호 물리치료등 간단한 통증 간호나 손쉽게 구할수 있는 상비의약품을 통해 드레싱등 간단 처치를 수행할수도 있다. 간단한 뜸이나 부항 등도 할수도 있다, 대신 해당 행위로 인해 서비스이용자가 감염이 되거나 덫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해당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이용자를 도우려고 한 행위라면 사회통념상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수행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다. 하지만 관장은 강하게 금지 되어 있어 관장은 어느 경우에서도 할수 없다. 예외적으로 관장을 직접 하시도록 서비스이용자를 최대한 보조할 수는 있다. 의료인이 없는 경우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 의료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고 이런 상황이 사회통념상 어쩔수 없었을 경우에는 센터쪽에서는 책임을 면할수도 있다.
ㅁ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든 서비스 이용자이든 고의적으로 센터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원상복귀의 책임을 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사용 빈도의 따라의 통상 이용의 고장이나 훼손등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센터책임자 혹은 운영자 혹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이용 제공 한다.
ㅁ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고의적으로 센터시설물이나 서비스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시에 걸맞게 업무를 주어진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시에 벗어나지 않고 행하였을 경우 센터와 서비스 수급자를 누가 보아도 돌보고 보살피고 아끼려 했던 부분이 현저하게 확인이 된다면 아니면 아예 그반대의 상황에 서라도 상황에 따르고 또 사회통념에 따른다. 고용주측에서 판단이 안될경우에는 전문기관등에 질의 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강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