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경동복지상사

02-964-1015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1. 1호선 제기동 2번출구에서 나와 청량리 방향으로 직진 100M 하면 경동시장4거리가 나온다. 교차로를 건너서 우회전 하여 150M 정도 직진하면 "마장백화점약국"이 나온다(가는 동안 왼편에 경동프라자, 하이마트가 있음). 그 약국을 끼고 왼쪽으로 80M 정도 작진하면 3거리가 나온다. 비스듬한 좌측으로 꺾어 10M 직진하면 왼편에 당사가 있다. 2. 2호선 용두역 3번출구에서 나와 유턴하면 홈플러스 용두점인데, 10M쯤 직진하여 우측 방향으로 약 70M쯤 직진하면 "마장백화점약국"이 나온다(가는 동안 우측으로 홈플러스 용두점, LG판매점 및 수협, 감자탕집(남자)이 있음). 그 약국을 끼고 오른쪽으로 80M 정도 작진하면 3거리가 나온다. 비스듬한 좌측으로 꺾어 10M 직진하면 왼편에 당사가 있다. *** Bus 이용시 !! 1. 경동시장에서 마장동 방향으로 오실 때(서울 BUS-110, 120, 141, 148, 2222 이용) 속편안내과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뒷 방향으로 30M쯤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마장백화점약국"이 나온다. 그 약국 의 오른쪽 도로로 80M 정도 작진하면 3거리가 나온다. 비스듬한 좌측으로 꺾어 10M 직진하면 왼편에 당사가 있다 1. 천호대로나 마장동에서 경동시장 방향으로 오실 때(서울 BUS-110, 130, 141, 148, , 1227, 2222 이용) 동대문구청 후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가는 방향으로 30M쯤 직진하면 "마장백화점약국"이 나온다. 그 약국을 바라보고 오른쪽 도로로 80M 정도 작진하면 3거리가 나온다. 비스듬한 좌측으로 꺾어 10M 직진하면 왼편에 당사가 있다

🅿️ 주차

1. 사무실 앞에 1대, 창고 앞에 1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골목길이지만 비교적 통행량이 많아서 소형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2. 대형차를 소지하신 수급자나 보호자 분들 : 동대문구청이나 구청 옆 홈플러스 용두점(10:00 이후부터~)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3. 동대문구청이나 홈플러스 용두점에서 당사까지는 약 5분 도보 거리입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 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 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 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 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 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 야 함을 강하게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7.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2-964-1015

전화

경동복지상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