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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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용구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급여제공 관련사항 설명 동의서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6.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이용료에 대한 내용
7.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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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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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 목적 및 계약기간)
①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④ 제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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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 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복지용구 이용자의 비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경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시 승인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간식, 식재료비 및 월 한도액 초과금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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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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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18조 참조
[출처]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