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의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좋은 돌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료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혹은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않습니다.
■ 성희롱 주의!!!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할 경우 급여중단과 더불어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