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2.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에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 통보만으로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분류)
급여
분류
서비스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 몸단장
5) 옷갈아 입히기 6)목욕도움 7) 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 유지증진 11) 화장실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1) 인지자극활동 2) 일상생활 함께하기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 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제공자의 배상책임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제공자의 면책범위 : 다음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6.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경인노인복지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정의 개정방법과 절차 】
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 대표 최소2명(요양, 목욕 각1명)를 포함하여 7명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3년에 1회 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결정에 대해 조언 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
④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규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장이 운영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절차】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 접수 : 서비스의 신청 접수는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문상담 : 대상자를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낙상위험도 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도 평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②”항의 상담자료를 근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 종합적인 욕구평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서비스계약 체결 :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기관과 수급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 계약 시 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다.
※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 내역을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전산으로 공단에 전송한다.
⑥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매월 상담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서비스 제공 후 매주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거나 급여제공 기록 시 특이사항에 수시로 기록한다.
⑦ 서비스 변경 : “⑥”항의 상담이나 수급자(보호자)의 요구 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달리 서비스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급여이용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변경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급: 기관은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발송한다.
⑨ 본인부담금 수납 :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받고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한다.
⑩ 서비스 종료 :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계약서와 급여제공 기록지는 5년간 보관하고, 기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즉시 폐기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기록 및 정보제공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는 수급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해당 기관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