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경인노인재가복지센터

032-508-8886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 운영, 토요일,일요일 휴무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32, 304호 (부평동, 동일빌딩) 버스 : 1, 11, 30, 43, 45, 46,88, 95,97 동수치안센터 하차 정류장 바로 앞 건물 3층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이 있으나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움. 건물 뒷편 빌라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욕창 지침.
2025.11.26
겨울절 전기장판의 사용으로 인해 저온화상 또는

와상 어르신의 욕창 증상 증가 위험에 따라 욕창 제공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독감예방접종실시
2025.10.30
75세이상 10월 15일부터

70세이상 10월 20일부터

65세이상은 10월 22일부터 무료접종가능합니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약 2주가 소요ㅛ되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전 접종완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백신 접종 후 근육통이 있는 사례가 있으니 어르신 컨디션에 따라 백신을 꼭 접종해 주시기 바라며 요양보호사님들도 접종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림
응급사항 대응지침
2025.09.30
응급사항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안내
2025.08.28
응급상황 대응지침안내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5년 7월 지정갱신제 접수완료
2025.07.28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지정 기관으로 선정.

7월 2일 지정갱신제 설명회 참석

7월 18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7월 28일 현장심사 완료

결과는 연말에 개별 통보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리뉴얼 장기요양앱 전 직원 설치완료
2025.06.27
2025년 6월 23일부터 새롭게 바뀐 장기요양앱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직원 전송 여부 확인 완료하였음.

장기요양앱 오류로 인한 태그 미전송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예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2025.05.29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요양보호사, 어르신께서는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는 사전 투표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5월 30일 사전 투표장으로 동행하여 투표 하실 수 있도록 급여서비스 제공바랍니다.
2025년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
2025.04.28
2025년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

1.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101(2025.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연 4시간 이상의 노인인권교육과 연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육 개요

1) 대 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종사자는 군·구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3) 신청방법: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붙임문서 참고

4) 교육일정 및 장소는 첨부파일 공문 확인바랍니다
미세먼지 황사주의
2025.03.31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어르신과의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29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대상의 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65세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 을 받은 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통해 인정되는 노인선 질병)을 앓고 있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기타 등급 외 자 중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의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2. 2011. 11.에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을 이용자로 한다.

제4조 (이용대상의 제외)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 행동이 두드러지는 자
2.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
3.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5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기타 본 기관의 블로그 등에 의한 홍보
4.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구전마케팅에 의한 홍보
5. 전 직원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홍보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별표 4의 계약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3) 계약목적: 방문요양,목욕을 통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족부담을 경감. 수급자 삶의 질 향상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별표5를 기준으로 한다)
5)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 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계약 체결전에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능력 등 기능적 측정을 통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대상자의 보호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반영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방문요양, 목욕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계획과 시간, 횟수, 비용(장기요양보험 85%,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대상자 9% 및 6%, 면제대상자)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대상자와 가족의 준수사항, 이용자의 권리, 계약의 해지방법,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계약 시 반드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 계약서의 양식은 필요에 따라 일부 사항을 센터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관련 사항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개정되는 고시문을 보여주고 개정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용료의 변경의 시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일로 한다.

3. 등급별 한도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서비스 단가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논의한 후 변경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입금, 가정방문을 통한 수령으로 하고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5. 본인부담금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미납사실을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

6.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후원자를 개발하여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제8조 (제공서비스 및 비용) 1.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준수한다.

1) 본 기관은 재가급여만을 제공하기에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수급자가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 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①「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 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1.항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개정되기에 본 규정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 대신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제11조 (계약자 및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단, 병원에 입원 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사전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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