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요양원 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시설급여
2. 이용정원 : 39명
3. 이용대상자
① 중풍 및 치매,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로써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② 3-5등급 및 인지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써 시설 급여 이용가능 자
4. 모집방법 : 지역신문 광고,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광고 등
제2조 (계약 기간 및 계약 목적)
1. 이용신청시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공단발급)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공단발급)
③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제출)
④ 치매진단서 1부
⑤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발급한 입소의뢰서 제출
2. 계약 기간 및 목적
① 본 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퇴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이용계약서류는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으로 하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증인 항목을 제외한다.), 입소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호자와 센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사항(입소보증금))
1. 이용료
이용료는 이용대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매월 정기적인 비용과 추가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대비용을 말한다.
2. 비용
매월 정기적인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된 부대비용은 개인별 이용한 서비스내용에 따라 차등으로 수납한다.
3. 이용료의 통지
이용료의 통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발송하며 청구금액은 서비스 등급과 월별 날짜 및 외박이나 외출에 따른 공제비용에 따라 차등하여 공지한다.
4. 이용료의 수납
이용료의 수납은 센터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수납한다.(현금을 통해 수납하는 방식은 시설의 내부 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 미납금
이용료 미납금은 매월 20일 현재 전월에 통지된 입소비 중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6. 이용료 미납자 처리
① 이용료 20일 미납시에는 담당사회복지사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납 메시지를 전달한다.
② 이용료 1개월분 미납시에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직접 보호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수납에 대한 계획을 확답받도록 한다.
③ 이용료 3개월분 미납시에는 납입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받아 주보호자 및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④ 독촉장이 발송된지 일주일이 지나면 강제퇴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명기한 최종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받아 주보호자 및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6. 입소보증금
① 입소보증금은 없음
②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음
제4조 (시설 및 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시설의 의무
① 이용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케어을 제공하지 않음)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배상책임의 의무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입소비 지급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계약서에 나타난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을”이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 또는 “병”이 이용계약서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하며,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고한 후 14일이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퇴소조치 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일시 및 준비물 안내
① 이용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입소 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이용시 보호자가 준비할 물건 안내(속내의, 양말, 개인 물건 등)
③ 이용 대상자가 복용하던 약(1~3개월 분량)과 처방전
2.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안내
- 서비스내용 :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산책동행
-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능평가 및 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 기타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영양관리
- 전문 영양식단에 맞춰 식사 및 간식 제공
- 질환을 고려한 식사 및 간식 제공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 지원
- 응급상황 대처 등
시설환경관리
및 감염관리지원
-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 시설 소독 및 감염관리
간호처치 및 물리치료
- 관찰 및 신체 기능 측정
- 건강교육 및 상담
- 물리치료,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등
3. 이용료안내 : ※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준용
4. 의료비는 협력병원에서 진료한 의료비와 약제비중 본인부담금만 실비로 수납하도록 한다.
5.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실비로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병원진료, 방문간호, 수액 등).
제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인지가 전혀 없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사 건강체크
① 매일 어르신 건강체크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간호차트에 기록한 후 촉탁의나 진료협약병원의 전문의에게 전달
② 간단한 외상 치료 등 의사의 오더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간호사가 즉시 처리
2. 전문의 진료
① 서울삼성의원과의 협약을 통한 진료의 경우
-정기적인 진료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외래예약 접수대행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보호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월 1회직원이 동행하여 진료 시행 후 정규적인 약과 증상에 해당되는 처방 시행(단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
3. 약처방
① 약국과의 협조관계를 통한 투약지원
② 입소자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 받아 제출하기도 함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생활실
① 외출은 먼저 센터에 공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면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한다.(9:00 - 20:00)
2. 면회장소
① 본 센터는 면회는 상담실을 이용하며 면회 장소에서만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다.
② 이용 후에는 다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3. 거실
① TV 는 공용이 이용하는 비품이므로 입소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한다.
4. 중앙로비
① 중앙로비와 통행로에 설치된 화분이나 시설물에 대해 고의 또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