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경희요양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