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1점

고니여니재가복지센터

031-479-1365
E
평가등급 58.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정역 1번출구 마을6-2 LS어린이집정류장하차 65번 5번 64번 범계역 4-1번출구 마을6-2,마을6-1 안양국제유통단지,홈플러스정류장 일반버스60번,11-5번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홈플러스정류장

🅿️ 주차

안양국제유통단지3층 주차장

공지사항 3

2025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2024.02.06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원)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07
1. 인정등급판정
- 공단에서 인정등급 실시 후 인정등급 판정을 받음.

2. 서비스 계약
- 이용시간 및 횟수를 조율하여 서비스를 계약함.

└ 계약기간 :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한다.
└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 있다.

3. 서비스 계획
-표준장기요양 목적을 반영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 수립.

4. 서비스 실행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5. 비용부담은 우편 혹은 모바일 및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용요금 청구함.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이용료는 계납입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 신인수권리와 의미 계약의 해제
└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 의무
③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준수의무

└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도 이용수가 및 월한도액
2022.04.07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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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31-47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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