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 교육대상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년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욱대상입니다.
* 면제 가능자 : 합격한지 2년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