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호 지침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세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개 념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 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 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 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수급자 인권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 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수급자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
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
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상처, 찔 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 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 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 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 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 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 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 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 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 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 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 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 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 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 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 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 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 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 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 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 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 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 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 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 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 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 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 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 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 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조치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 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 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②
(3)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 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 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2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 의료서 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 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 야 한다.
(5)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 하 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