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어르신 및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0조의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이용제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6.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타 시설입소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에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외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 어르신은 급여비용에 대해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센터 이용시 식대, 병원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40,000원 으로 규정한다.
7.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실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8.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9.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25일까지 납부한다.
10 .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11. 이용료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3. 이용료 환불이 발생될 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비급여 항목(비급여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
식사재료비
1식 3,000원/간식비 2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