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참조 ;운영규정 제 4장 확인)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3시간 이상
1등급 : 40,650
2등급 : 37,630
3등급 : 34,740
4등급 : 33,160
5등급 : 31,580
인지지원 :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 54,490
2등급 : 50,470
3등급 : 46,590
4등급 : 45,000
5등급 : 43,400
인지지원등급 : 43,400
- 8시간 이상
1등급 : 67,770
2등급 : 62,780
3등급 : 57,960
4등급 : 56,380
5등급 : 54,780
인지지원등급 :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 74,660
2등급 : 69,160
3등급 : 63,900
4등급 : 62,290
5등급 : 60,710
인지지원등급 :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 80,060
2등급 : 74,170
3등급 : 68,520
4등급 : 66,930
5등급 : 65,350
인지지원등급 : 54,780
- 재가급여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80분 : 49,160
210분 : 55,350
-가족요양 60분 (20일)
급여비용 : 491,600
본인부담금(15%) : 73,740
- 가족요양 90분 (30일)
급여비용 : 993,600
본인부담금(15%) : 149,040
-가족요양 90분 (31일)
급여비용 : 1,026,720
본인부담금(15%) : 154,0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4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