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고운빛주간보호센터

031-848-1432
🛏️
정원 / 현원 4 / 31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29,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7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or실버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어제 일기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활동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98,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7번, 62번, 81번, 82번, 83번, 87번, 99번) ▶ 고읍주공4단지, 건강보험양주지사 하차

🅿️ 주차

지하 1, 2층 주차장 이용 가능 (최대 2시간 무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2
운영규정 제8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1절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정원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시설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급여유형 확인, 본인확인) → 서류확인(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 급여계약(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 급여제공(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수급자 모집방법)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 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2절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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