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8점

고운영란복지재가센터

051-527-0028
D
평가등급 79.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명장역 2번출구로 나와서 50m 직진 -> 펫 마트 골목에서 100m 직전 -> 고운영란복지재가센터 1층 ▶버 스 : 129-1, 148, 99. 명장맨션에서 하차 후 버스반대방향으로 10m 직진 -> 펫 마트 골목에서 100m 직전 -> 고운영란복지재가센터 1층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또는 공용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구비서류
급여계약 체결과 급여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 호의 서류를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부본 2.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부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부본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1,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은 재가급여 / 5등급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등급별로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별표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4]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본인 일부 부담금
1등급
2,306,400
일반 (15%)
감경자 (9%)
감경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면제)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이상
16,940
2,541
60분 이상
24,580
3,687
90분 이상
33,120
4,968
120분 이상
42,160
6,324
150분 이상
49,160
7,374
180분 이상
55,350
8,303
210분 이상
61,670
9,251
240분 이상
68,030
10,205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금액
본인 일부 부담금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6,480
일반 (15%)
감경자 (9%)
감경자 (6%)
기초
0%
가정 내 목욕
77,970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④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
2025 최저임금고시
2025.02.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문자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에 계좌이체(국민은행, 117-901-04-298425, 예금주: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에 통보
8)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최저임금
2024.01.03
2024년 최저임금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1.02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후 회식했습니다~~
2022.12.08
지난 11월 30일 '장애인 학대 및 신고의무자교육' 전 직원 집합 교육 후 회식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 안내
2022.11.11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 안내문입니다~
꼭 숙지하시어서 건강한 겨울 보내셔요~~^^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01.05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5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마스크 지급
2021.08.05
7/30) 직원회의
코로나로 집합교육 불가하여 시간대 조정하여 개별교육 실시하고 구청에서 지급받은 마스크 1인50매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였고 직원들도 마스크 지급에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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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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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2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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