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구비서류
급여계약 체결과 급여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 호의 서류를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부본 2.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부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부본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1,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은 재가급여 / 5등급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등급별로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별표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4]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본인 일부 부담금
1등급
2,306,400
일반 (15%)
감경자 (9%)
감경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면제)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이상
16,940
2,541
60분 이상
24,580
3,687
90분 이상
33,120
4,968
120분 이상
42,160
6,324
150분 이상
49,160
7,374
180분 이상
55,350
8,303
210분 이상
61,670
9,251
240분 이상
68,030
10,205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금액
본인 일부 부담금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6,480
일반 (15%)
감경자 (9%)
감경자 (6%)
기초
0%
가정 내 목욕
77,970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④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