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7.8점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

070-8836-5553
E
평가등급 87.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gouncare.com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간선)152, 153, 461, 504, N15 지선)5516, 6513, 6514,6515, 6516 마을)05, 05-1, 11, 19 지하철->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2번출구 30m 성모소아과3층

🅿️ 주차

대방생태 공영주차장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길9

공지사항 3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11.02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일반 : 15%

* 40% 감경자 : 9%

* 60% 감경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35%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한을
만료일로 하며, 인증서 갱신 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지침

(1)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가족요양의 경우, 1일 1시간, 1시간 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간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4)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4. 계약자의 의무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번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간에게 통보

⑤ 기타 기간의 협조요청 이행

(2)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계약해지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종사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계약 시 제시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⑥ 종사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재계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8.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등급별 한도액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10. 준수사항
(1) 장기이용계약서는,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체결 한 후,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 소개
2018.09.13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를 소개합니다.

고운어르신돌봄센터는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업무와 복지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요양보호서비스내용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방문목욕 :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대상어르신

- 몸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스등)이 있는분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5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 등급인정 기준

- 등급인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장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1등급(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7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60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51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치매특별등급,45점 이상) :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 서비스 이용 문의
-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 070-7560-5553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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