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5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개인위생활동 (세수,양치, 샤워 등)
- 몸단장 ( 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 (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나.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 요리하기 등 )
다.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라.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받은 수급자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제26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급여의 0~15%를 본인이 부담 (일반 수급자 15%,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대상자 0%(전액 면제)). 단, 비급여는 전액 수급자 부담.
2)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본인부담금 을 차감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 (일반 수급자 85%%, 경감대상자 94~91%, 기초생활대상자 100%(전액)을 공단이 지급.
제27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고운홈케어재가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급여계획수립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욕구사정,낙상,욕창위험,인지기능검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 계획 작성 수립.
? 수급자 (보호자 )에게 급여제공계획 설명 및 확인 서명
? 급여제공 적절성 - 급여제공계획 공단으로 통보 후 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기록.
? 방문 상담관리 - 매월 수급자 댁 방문 .
? 정보제공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명세서) 자료제공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센터장이나 복지사에게 보고하고 수급자, 보호자의 목욕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간검진표를 보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급여계약,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급여계획, 요양급여계획서등록 , 급여제공)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제30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32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