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④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법 (시설)
①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에게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어르신들과 보호자에게는 교육자료를 지급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⑨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 한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다.
4. 노인학대 예방법(일반 및 보호자)
① 지역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②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어떤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④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⑥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5. 노인학대의 신고 방법
- 전구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 노인보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6. 신고 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7.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8. 노인학대사례 처리 절차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② 조사와사정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 평가와 사후조치
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조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