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방문당 시간-본인부담금]
30분 - 2,429 원 60분-3,522원 90분-4,748원 120분-6,042원 150분-7,046원 180분-7,932원 210분-8,840원 240분-9,750원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30분 -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2,160원 [차량이용-가정 내]-74,070원 [차량 미 이용]-46,250원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12,324원 [차량이용-가정 내]-11,111원 [차량 미 이용]-6,938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4. 월 급여이용명세서,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받을 권리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제19조(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종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