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3명

고향의봄 요양원

031-328-0558
🛏️
정원 / 현원 9 / 92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39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근무시간 09:00-18:00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2명
10%

현재 8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8

물리 및 운동

운동보조

대상: 9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생활실

신체A그룹(힐링체조 등)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B그룹(건강체조 등)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여가A그룹(레크레이션 등)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B그룹(오감활동 등)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A그룹(미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B그룹(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C그룹(감각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용인터미널에서 버스정류장 3, 11, 84-1, 97, 103번 > 삼박곡 정류장 하차 > 고향의봄요양원 도착. **승용차 : 용인버스터미널에서 > 중부대로1762번길 우회전 후 194m 이동 > 좌회전 후 86m 이동 > 고향의봄요양원 도착

🅿️ 주차

10대 이상

공지사항 3

품격있는 호칭 사용
2025.10.12
품격있는 호칭 사용
근골격계예방
2025.10.12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0.12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Ⅰ. 노인의 기본적 권리 (11가지)
모든 노인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Ⅱ. 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 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6가지 학대 유형별 내용]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폭력, 성희롱 등)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의료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Ⅲ. 시설의 법적 의무 및 역할
1. 노인학대 신고 의무 안내 (필수)
신고 의무자:「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처벌 규정: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시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시설은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학대 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주소

📞
전화

031-328-055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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