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5조(입소정원)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정원은 60명으로 한다.
제6조(입소대상 및 모집방법)
1. 입소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장기요양인정자로 하되, 시청이나 공단이 의뢰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7조(입소자 처우)
①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입 ? 퇴소 심사위원회)
① 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퇴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퇴소 등)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퇴소후 관리) 시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계약 및 해지)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과 이용자간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 시설급여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 기간 단위로 계약한다. 단, 계약만료 15일 이전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 연장된다.
① 이용 계약시 작성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소이용계약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기타 관련서류
②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이용계약의 해지는 아래와 같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 및 보호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 시설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때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급식관리, 여가활동지원, 생활지도지원, 응급의료 후송관리등을 제공한다.
- 건강관리 :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의약품관리
- 급식관리 :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 여가활동지원 :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실시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예배,
음악활동, 나들이 등등)
- 생활지도지원 : 입소자 보호서비스, 생활지도서비스, 호스피스 활동
- 응급의료 후송관리 : 연계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진료
(논산백제병원)
- 촉탁의사의 진료 : 월 2회 방문 진료(논산하나병원)
②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법 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매월 납부하며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진행한다(다만, 실비로 납부가능한 식재료비, 간식비,이미용비등는 본 원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일체 무료이며,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으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등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용료등의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진행하되, 식재료비 및 간식비등의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위원의 의결 결과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 고시 변경(수가인상) 및 실비수납비용의 변경으로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 매달 발송하는 보호자 안내문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안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더 이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방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대처 방법)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 후 보호자와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기타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에 실시하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직원 동행하에 병원진료를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나 주2회이상 정기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입소자의 의료서비스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각 상황에 맞는 매뉴얼에 의해 대처한다.
(응급상황에 맞는 각 상황별 매뉴얼 참조)
제17조(장례절차)
① 시설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는 유족이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나 처리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조치한다.
제18조(유류금품 처리)
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노인복지법 제 48조),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 ①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처리는 노인복지법 사업안내에 따라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