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주야간보호)을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은
1) 주야간보호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홀로 생활할 수 없거나 보호자가 보호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되 일반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작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당 센터에서는 입소보증금은 전혀 받지 않는다.
4. 월 이용료에서 장기요양공단에서 부담되는 부분과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그 외 비급여 부분에서는 식재료비, 병원비, 기저귀 및 특별 외출 시 등은 사용된 실비 등만을 받는다.
5. 입소인은 계약과 함께 입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1) 권리: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일상생활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치료를 받을 권리 외 보건복지법에 준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
2) 의무: 입소자로서 센터에 피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동생활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다른 입소자들로 함께 생활하는 터전으로서 융화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기타 공동생활가정과 센터에 피해를 끼칠만한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의 해제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는 언제든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끝났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계속 연장되었을 시에는 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8.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 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곡성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지원
* 병원 통원에 필요한 모든 상황 지원
2. 주야간보호
* 주간 입소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황을 지원
* 병원 통원에 필요한 상황 지원
* 기타 목욕도움 등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비용부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함께 병원비등 실제 사용된 실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초수급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통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실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통장입금하도록 한다.
[이용료 등]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21-242호 장기요양급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한다. (단. 공단의 고시단가가 변경되면 본인 부담금도 함께 바뀐다)
* 본인부담금
1. 일 반 : 공동생활가정 급여*20% / 주야간보호 급여*15%
2. 감 경 : 공동생활가정 *12%. 8% / 주야간보호 급여*9%. 6%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0%(무료)
4. 앞에 항목 비용의 지불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정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설명한다.(문서는 계약 시 계약서상에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매월 본인부담금이 책정될 시 각자의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으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발송한다.)
5.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