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 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 한다.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미.이용 비용)
①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②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 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을 때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비급여비용의 변경은 보호자회의를 통해 변경하며, 변경 시는 재계약을 한다.
제5조 (이용료 변경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 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