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9점

곰달래복지센터

070-4407-2010
E
평가등급 6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까치산역 도보 10분, 604,652,653번 종점 (구. 588종점)

🅿️ 주차

건물 내 주차시설 없음, 건물앞 노상(공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다빈도 Q&A 추가 (26.02.02.기준)
2026.02.03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 게시 후 다빈도 Q&A를 추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2일 이전 다빈도 Q&A는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경로) 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39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 게시" 붙임 3번

첨부파일이 안열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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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게시판- 공지사항 루트로 접속해서 게시글 839번, 859번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청구 특정내용 입력 문의사항 공지
2026.01.02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내용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 변경 안내
2025.12.01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1.01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중요) 2025년 10월 청구일 지정운영 안내
2025.10.01
10월 긴연휴(10.3.~10.9.) 기간에 따라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일정 등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지급(예정)일을 평소 대비 2~4일 가량 조정
나. 10월1일, 10월2일 청구기관 청구일 권고지정
- (10월1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홀수기관 (예시) 3-00000-0000(1) …(3,5,7,9)
- (10월2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짝수기관 (예시) 3-00000-0000(0) …(2,4,6,8)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기관 상황에 맞춰 운용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01, 09:43 기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서버 오류 관련 안내
2025.09.01
안녕하십니까.

(2025.09.01. 09:43 기준) 장기요양정보시스템(longtermcare)의 서버 오류로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전산팀 확인 결과 서버량의 일시적 증폭으로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복구 이후 정상 가동 즉시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진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8.02
○ 급여제공 중에 서비스 일정·시간 등을 변경한 이후 종료태그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되고 있어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급여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는 중’에 방문일정을 변경하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등록한 기존의 일정카드는 사라집니다(착오·임의 변경 방지 목적).
따라서, 꼭 기존 일정카드에서 시작·종료 태그를 마치신 후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을 통해 일정변경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글-670('25.6.25.)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관련 다빈도 문의안내' Q15번과 Q1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산정 관련 안내
2025.07.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5호(2025.7.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변경에 따른 가산 산정을 위한 청구 시스템이 서버 확보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의 사유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오픈 시기는 추후 재 공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청구 진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개정 전(2025.1.1.기준) 고시 제56조의2 관련,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에 따른 한시 가산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적용 중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통합재가서비스 사업비 지급일정 안내
2025.06.02
2025년 5월 통합재가서비스 사업비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항목: 인센티브, 한시적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산

○ 예비사업Ⅱ
- 지급예정일 : 2025.5.26.(월)
- (원청구) 청구일 '25.4.9.~5.10.
- (보완,추가청구) 청구일 '25.3.29.~4.28.

○ 본사업
- 지급예정일 : 2025.5.28.(수)
- (원청구) 청구일 '25.4.11.~5.10.
- (보완,추가청구) '25.4.25.~4.28.
급여제공통합관리(시범) 시범사업 및 확대운영 참여기관 전산 변경사항 안내
2025.05.14
○ 급여제공통합관리 시범사업 및 확대운영 사업 참여기관 공지사항

- (대상) 급여제공통합관리(시범) 메뉴 시범사업 및 확대운영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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