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56명

곰메실버원

055-545-0107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4 / 6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60명
7%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3,4층 프로그램실/와상어르신은 개인 침상에서 활동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4층 프로그램실 / 와상어르신은 침상에서 활동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3,4층 프로그램실/와상어르신은 개인 침상에서 활동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3,4층 프로그램실/와상어르신은 개인 침상에서 활동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창원->진해> 1. 자동차 * 창원안민터널을 지나 오실때 : 안민터널 통과 후, '부산,풍호동,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 진해대로 약 2.5km 이동 후 좌측 sk주유소 맞은 편, 루이스까스텔에서 우회전(덕산동주민센터 팻말) 하시어 300m 가량 직진->곰메실버원 2 .대중교통 *155번, 757번,164번, 752번을 타고 덕산해군아파트 맞은편에서 하차 -> 예인여성병원 방향으로 도보로 직진하여 레노마 골프웨어 가게에서 우회전 -> 약 300m 직진 ->곰메실버원 *163번, 762번을 타고 덕산동 정류소에서 하차 -> 횡단보도를 건너 동진여중 후문으로 약 400m 도보로 이동 또는 탑마트에서 약 200m 직진 ->곰메실버원

🅿️ 주차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음. 곰메실버원 앞뒷 공간 활용가능 또는 원창베스트빌(동진여중 맞은편) 101동 앞 전용 주차장 마련

공지사항 8

곰메실버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8.17
1. 총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기본방침

2.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책임자 지정 / 제6조. CCTV설치 / 제7조. CCTV성능 및 촬영시간 등

3. 화상정보 취금 및 관리
제8조. CCTV사용제한 / 제9조. 화상정보 처리제한 / 제10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제11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 제12조. 화상정보 보호조치 / 제13조. 화상정보 보관관리 / 제14조. 장비관리

4. 보칙
제15조. 사무의 위탁 / 제16조. 비밀유지의무 / 제17조. 준용규정

*별지 6호 ~ 12호
노인학대 및 예방 포스터
2022.03.04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에 관한 포스터를 시설 내 게시 함.
오미크론 감염의 증가로 인한 방역 및 수칙준수
2022.03.04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저희 곰메실버원에서는 1일 2회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생활실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통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게시
2018.08.16
곰메실버원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곰메실버원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5.05.27
@ 곰메실버원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곰메실버원 (이하 '시설‘이라한다.) 시설운영규정 제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제공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대상자)
시설이 제공하는 입소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에 해당하는 자
①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자
② 장기요양 3,4,5등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③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제3조(입소 정원)
입소자의 정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인원에 의한다.

□ 정원 : 60명

제4조(모집방법)
시설은 법정 정원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 및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모집한다.

1. 곰메실버원 카페를 통한 기관 홍보
2.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기관홍보
3. 내원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5. 소식지 발행을 통한 기관 홍보
6. 시설내 행사에 지역주민 참석 및 지역 내 행사 적극 참여를 통한 기관 홍보


제 2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은 시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과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이용 계약의 당사자)
? 이용계약은 시설장과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단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이용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의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체 결 할 수 있다.
? 보호자라 함은 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음식 취사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변경을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것으로써 병력, 생활력 등 제반의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연락처가 변경 될 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호자가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장기요양보험 외박기준일 초과 시)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료 및 비용)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 제1항에 따른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100%중
8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 본인일부부담금이 20%임
식사재료비(일반) 1일/6,000원 1식 2,000원으로 1일 3식
간식 0 오전, 오후 2회

단, 1. 동법에 의거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
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비급여의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
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하며, 그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입
소계약서에 의해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의 추가서비스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 장기요양(등급별)급여 비용의 변경은 등급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외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변경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내용

제12조(인력의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직원을 배치하되,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범위)
?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정서지원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
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의료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 훈련
⑤ 급식, 위생 지원서비스
⑥ 단체행사 및 나들이 지원서비스

제14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
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와 휠체어식판 사용, 경관
튜브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생활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생활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테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③ 간호(조무)사는 생활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촉탁의사는 이용자별로 1개월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생활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전화 및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
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한)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
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어르신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시설은 이용어르신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이용어르신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 시에는
이용어르신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이용어르신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 이용어르신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협의하
여야 한다.
4. 이용어르신 또는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어르신으로 인하
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
가를 지불해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 이용어르신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곰메실버원)“은 ”을(이용어르신)“에게 배상 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어르신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요어르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시설에서는 화재,가스보험 등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이용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3. 전염성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어르신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종사자
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
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
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곰메실버원
2011년 가을온천나들이 실시
2011.10.07
곰메실버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분전환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을 온천나들이를 실시합니다.어르신들의 편한하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 : 2011. 10. 14 (금요일)* 장소 : 부곡하와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
2008.08.13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
노인요양보험, 나와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해"
2008.08.13
노인요양보험, 나와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해"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주소

📞
전화

055-545-0107

전화

곰메실버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