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7.2점

공감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91번다길 49 (연산동)

051-756-5956
C
평가등급 77.2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4번버스 엘지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연산도서관 쪽으로 내려와서 참순대집 좌측으로 돌아서 50보정도 걸으면 왼쪽편에 있습니다. 87번버스 연산8치안센터에서 하차하여 한솔 솔파크아파트 후문 한솔부동산 앞에서 오른편으로 돌아 토곡시장을 지나서 30미터정도 걸어오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계약기간-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60% 경감한다.
라.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응ㄹ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벙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ㄹ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룔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91번다길 49 (연산동)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91번다길 49 (연산동)

📞
전화

051-756-595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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