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공경재가복지센터

055-325-7191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하차해서 200m, 김해 내외문화의 집 앞에서 하차 150m

🅿️ 주차

내동중학교 외벽 아래 주차라인, 본 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7.13
제6조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나. 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 변화 또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정보 제공의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기출장 등으로 보도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과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이 이용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여 제공 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배정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4)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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