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공주노인요양센터

041-856-9926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00~17: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other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공주시 중골2길 11-1(옥룡동 331-29) 옥룡동 한국전력공사 맞은편 버스정류소 옆

🅿️ 주차

건물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9.20
제 1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표준이용계획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① 일반 : 비용의 15%
② 경감대상자 : 비용의 9%, 6%
③ 기초생활자 : 무료로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방문요양(수가) 2024. 1.1 적용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금액(원)
공휴일 가산금(30%)
(1) 30분이상
16,630
62,620
(2) 60분이상
24,120
31,360
(3) 90분이상
32,510
42,260
(4)120분이상
41,380
53,790
(5)150분이상
48,250
62,730
(6)180분이상
54,320
70,620
(7)210분이상
60,530
78,690
(8)240분이상 
66,770
86,800


제 14 조 이용로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흘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 장기요양 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 15 조 계약해제 및 취소
이용규칙의 위배 및 본 재가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6 조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응급 시 119 및 응급이송 체계 의료기관 연계.
② 비상연락망체계에 의거 연락조치.
③ 수급대상자의 요구에 의거 병원에 동행(운전)할 수 는 있으나,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7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l 입, 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찾아오시는길
2022.03.04
공주노인요양센터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에게 힘이되고자 합니다
찾아오시는길
2020.03.26
공주노인요양센터입니다.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께 힘이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 행복지킴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주소 : 충남 공주시 번영2로 39, 2층 (신관동)

- 신관동 엘지전자와 농축협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과 예방수칙
2020.02.27
* 정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 증상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감염 예방 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 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의료기관 방무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로 잘 따르기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 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방법 및 인정서 신청절차와 갱신신청
2020.02.25
1. 신규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자격 및 신청 방법

*자격: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현하신분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키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1)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지사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
2)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장소: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준 기간: 30일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방법

1)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바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지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만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2020.02.25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요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1. 본 재가센터와 수급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협의 후 필요에 따른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3.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 종료 시 본 재가센터와 협의를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구비서류
1)서비스 이용계약서1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표준이용계획서 1부
2)주민등록등본1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자권자의 경우에 한함)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보건복지부법령)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일반: 비용의 15%
2)경감대상자: 비용의 9%, 6%
3)기초생활자: 무료로 한다.

*공단의 부담
(공단은 요양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때 대통렬렬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정한다.

*비용부담의 방법
1.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등급별 법적본인부담금은 정한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2.서비스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경우는 쌍방계약에 따른다.

*계약해제 및 취소
->이용규칙의 위배 및 본 재가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l 입, 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평가일이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014.07.14
평가일이 이번주 목요일로 다가 왔네요. 요양사님들 그동안도 잘해오셨지만, 유니폼 착용, 숙지사항등을 기억하셔서 대상자어르신들 케어하시는데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덥네요 건강에 유의 하시고 화이팅 ~ 하시길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에 관하여
2014.07.10
상태변화 기록지 확인을 하면 가끔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기록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시 대상자의 상태를 잘 관찰한 후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어르신 탈수예방
2014.07.07
여름이 되면서 기력이 없으신 대상자 어르신들 땀과 더위에 지쳐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요양보호사님들 께서는 대상자 어르신들의 탈수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월17일 기관평가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4.07.03
공주복지노인방문요양센터의 공단평가가 오는 7월17일로 지난 1일 통보받았습니다. 업무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날씨가 덥고 불규칙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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