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표준이용계획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① 일반 : 비용의 15%
② 경감대상자 : 비용의 9%, 6%
③ 기초생활자 : 무료로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방문요양(수가) 2024. 1.1 적용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금액(원)
공휴일 가산금(30%)
(1) 30분이상
16,630
62,620
(2) 60분이상
24,120
31,360
(3) 90분이상
32,510
42,260
(4)120분이상
41,380
53,790
(5)150분이상
48,250
62,730
(6)180분이상
54,320
70,620
(7)210분이상
60,530
78,690
(8)240분이상
66,770
86,800
제 14 조 이용로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흘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 장기요양 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 15 조 계약해제 및 취소
이용규칙의 위배 및 본 재가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6 조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응급 시 119 및 응급이송 체계 의료기관 연계.
② 비상연락망체계에 의거 연락조치.
③ 수급대상자의 요구에 의거 병원에 동행(운전)할 수 는 있으나,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7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l 입, 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