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장 입소자 보호관리
제9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소대상)
1.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각호의 자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3.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4.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건강진단서 나.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5. 제1항의 일반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강진단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등급판정인정서
제1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설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12조(입소계약)
1. 목적 :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 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가족 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
가. 입소대상자는 공단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통해 입소할 수 있으며, 장기 이용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국민건당보험공단 장기 요양 센터의 재 등급 판정에 따라 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 때
4)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라)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바)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사)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공주노인요양원의 계약해제
공주노인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 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의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공주노인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공주노인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입소보증금?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14조(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대상자가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벗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사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속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급여대상자를 옮긴다.
제15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사재료비는 간식포함 1일 6,800원으로 한다.
나.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상급침실은 두지 아니한다.
다. 이?미용비는 실비를 부담한다.
2.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시설급여의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를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법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5. 급여의 범위와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입소자, 계약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라.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