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잔여 25명

공주삼성주간보호센터

041-400-8852
B
평가등급 81.1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공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2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충남 공주시 웅진로 186 3층 대중교통 버스 : 108.101.280.300.303.310.320.330.500.502.540.570.580 600.603.610.611.620

🅿️ 주차

지상주차타워 지하주차장 외부고용주차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5년)
2025.05.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공주삼성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내용)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9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1.02.15. >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4년)
2024.01.10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증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수 있다.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에 제공기준 및 급여비숑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이.미용료,상급침실료,그외 비급여비용등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 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도)
2023.09.1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증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수 있다.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에 제공기준 및 급여비숑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이.미용료,상급침실료,그외 비급여비용등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 3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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