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광교시온방문요양센터

031-215-1104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kkcenter.co.kr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현교차로.현대2차 5(상현지구대,금호5단지-미금역,2001아울렛), 82, 60, 600, 7-2, 720, 1550, 5500-2, 6900, M5333

🅿️ 주차

건물 주차장 5대 / 건물 앞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9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 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2025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 첨부파일 참조
▶ 2025년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료 : 첨부파일 참조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시지로 이용 명세서를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사무실이전과 상호변경
2022.08.03
5월 사무실이전을 하였습니다.
상현동 숲속마을 작은 사무실에서 상현프라자2층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하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광교시온노인복지센터에서 광교시온 방문요양센터로 상호변경하여 쉽게 상호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2019.12.09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기도
2018.12.31
새해의 기도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로 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안겨 주었던 크고 작은 일들과
오직 웃음으로 가득했던 시간들만 기억하게 하소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물안함이 아나라 가슴뛰는 설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벅찬 희망으로
오직 꿈과 용기를 갖고 뜨겁게 한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바쁠수록 좀 더 여유를 즐기고
부족할수록 조금더 지금까지 이룬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또 하나의 새해가 아니라
남은 생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찬란한 등대가 되게 하소서

먼훗날 자신의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며 그때 내 삶이 바뀌었노라 말하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으리니
새해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한해가 되게 하소서
치매증상
2018.03.16
* 초기치매
가족이나 동료들이 환자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는 있는 수준

* 중기치매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말기치매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배변도움관리지침
2017.11.15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시입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안드시고 음식도 소량으로 드시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따뜻한 물을 섭취할수 있도록 돕고 배 맛사지를 수시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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