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9점

광명복지센터

032-815-5825
D
평가등급 72.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휴일 휴무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 연수역하차 2번출구 용담공원방향 도보 5분소요 버스이용 : 780-1 용담공원정류장 하차 연락처:032-815-5825 fax: 032-816-5825 E-mail : protest0712@naver.co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4년도 수가변경계약서
2024.02.29
24년도 수가변경계약서 첨부합니다
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4.02.29
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안내 첨부파일 올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필수시청부탁드립니다.
24년도 고시
2024.02.29
24년도 법령자료 고시등 첨부파일확인부탁드립니다.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첨부자료
2023.12.06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첨부자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첨부자료 2
2023.12.06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첨부자료 2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2023.12.06
23년도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첨부자료입니다.
23년도 변경사항
2023.03.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

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22년 주요개정사항
2021.12.31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안 제15조)
마. 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 (안 제19조)
바.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 (안 제30조)
사.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 (안 제32조)
아. 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 (안 제46조)
자.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00세 어르신 생신축하 관련 사진
2020.06.17
100세 어르신 생신축하 입니다. 오래오래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 무강 하세요~

사랑합니다 ~^^
2020년 복지용구 운영규정(개정판)
2020.05.12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0년 (개정판) 입니다.

확인하시고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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