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4점

광시효재가요양센터

041-332-7875
C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산에서 광시 들어오는 초입 광시 한우테마공원 맞은편 - 백월건설 사무실 2층

🅿️ 주차

2층 건물로 주차공간 9대이상 가능 건물 뒷편 도로 갓길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19년 3월 직원회의
2019.03.22
2019년 첫 직원회의를 엽니다.

일시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시간 - 오후 6시
장소 - 사무실

급여제공 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 잘 챙겨 오시고
꼭 참석 바랍니다.
광시 효 재가요양센터 서비스 이용계약
2019.03.22
제 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라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라함)"을 확인하여양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세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제공자료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 3.장기요양급여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게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서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6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광시 효 재가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3.22
제10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8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라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라함)"을 확인하여양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세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제공자료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 3.장기요양급여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 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2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게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서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욕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시 위하여 노력한다.

제 13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1.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된 경우
3)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5)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자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 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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