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7점

광영사랑요양원

061-913-4844
B
평가등급 87.7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침실

동화구연및퀴즈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심리색칠,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침실

자석볼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작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승용차 이용시 광양시 광포로 20(광영동 528번지) 광영동 삼성의원옆 10m거리 2.버스 이용시 광영시장 또는 중앙의원 하차후 도보 3분거리

🅿️ 주차

요양원 앞 흰색 실선으로 주차 단속 제외

공지사항 10

광영사랑요양원 12월 소식지
2026.01.09
광영사랑요양원 12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6.01.06
광영사랑요양원 2026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입니다.
2026년도 입소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6
2026년도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대상
본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또는 법정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이용할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시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정서적 기능 유지 및 증진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 또는 신변에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
(단, 연락 시도 후 미수신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③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④ 노인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⑤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 기준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투약 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본인 부담 비용의 성실한 납부
③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간 부재 등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지정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관련 비용 부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의 건강 관리 및 재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처우에 대해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 기준 15일 이전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수칙 또는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또는 퇴소 처리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 집단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안전·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신원인수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①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5%**이며,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적용)
② 월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한다.
③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내역은 사전에 안내한다.

■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 법령 및 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광영사랑요양원 26년 1월 식단표
2026.01.02
광영사랑요양원 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 식단은 식자재 공급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영양사
광영사랑요양원 11월 소식지
2025.11.29
광영사랑요양원 11월 소식지 입니다^^
광영사랑요양원 12월 식단표
2025.11.27
광영사랑요양원 12월 식단표입니다^^
광영사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16
광영사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5.01.14
2025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5년도 입소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3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④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고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 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2,480
2등급
67,250
3~5등급
62,000


3등급 기준(본인부담금 20% 예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급여 (3등급 1일수가 62.000원×30일×20%) = 372.000원
717.000
2. 식비 (1식 3.500원×1일 3식)×30일 = 315,000원
3. 간식비 (1일 1.000원×30일) = 30,000원
4. 진찰비 및 약값은 제외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06.20.부터 적용)
2022.07.1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종사자 PCR 주 1회
-입소자 입원시 1회 PCR+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접촉면회 : 접종여부 폐지
-외출,외박 : 4차접종자,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자 외출, 외박 허용
-외부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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