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급여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될 수 있다.
(3) 대상자가 본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 후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의논하여 재계약을 한다.
다.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한부씩 보관한다.
마. 매월 를 작성해 대상자의 가정에 전달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 (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
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재가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재가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재가 15%)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50%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500원
3,500 * 2식 = 7,000원
간식
1,000원
1,000 * 2식 = 2,000원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반입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⑥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⑦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