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광주북구시니어클럽자연으로

062-529-3529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1
other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임동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일곡 38번, 운림 51번, 첨단 95번

🅿️ 주차

전용주차공간 없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3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2년 10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6년 최우수기관 감사합니다.
2019.06.17
2014년에 이어 2016년도 장기요양 급여평가 복지용구 최우수기관(A등급)이 되었습니다
자연으로의료기 복지용구 홍보 리플릿
2016.07.06
자연으로의료기 복지용구 홍보 리플릿
2014년 복지용구 최우수 기관
2016.07.06
2012년에 이어 2014년도 장기요양 급여평가 복지용구 최우수기관(A등급)이 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62-529-3529

전화

광주북구시니어클럽자연으로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