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구구팔팔 방문요양센터

043-846-0597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4%
25
요양보호사 1급
96%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시* 교현2동행정복지센터 뒷쪽 중앙중학교 쪽문 앞 *시내버스 이용시* 충주 중앙중학교 버스승강장 하차 --도보로 법원사거리쪽으로 중앙중학교 울타리 마지막 지점에서 왼쪽 골목들어가서 중앙중학교 쪽문 앞

🅿️ 주차

없음 사무실앞 또는 중앙중학교 울타리를 따라 주차선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6.01.3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1.)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6년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5.01.06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5년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4.01.23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3-289호(2023.12.29)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4년도 1월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
2024.01.23
저희 센터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구팔팔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중

제 1 장 요양급여 제공절차 및 모집방법
제22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기관)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시설장(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방법은 인테넷 홈페이지와 직접 홍보, 달력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인정기간 종료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류 금 액 (원)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심야가산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수 있다.
4)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6.01.01.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심야가산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수 있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0%경감(6%), 40%경감(9%)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제2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9조 (서비스내용 및 서비스 절차)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얼굴과목, 손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구강관리/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지원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이용 도움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가사활동수행

-정서 지원-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등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및주변정리/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옷장.수랍장등 정리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등 세탁과삶기 등

1.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3.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210분,180분,150분,120분,90분,60분이상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 2017년 3월 1일부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부분폐지로 1, 2등급만 210분과 240분사용이 가능하며, 3, 4, 5등급은 최대 180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7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함. 단(1,2등급은 월8회 270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 가능함.)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3.01.09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2-301호(2022. 12. 28.)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3년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1.01.08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1-324호(2020. 12. 27.)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2년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일반)
2020.02.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일반)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안내
2020.01.10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9-309호(2019. 12. 27.) 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20년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12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후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
2019.01.17
안녕하세요~ 구구팔팔방문요양센터입니다.
저희센터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림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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