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구립송정동데이케어센터

02-6952-1001
🛏️
정원 / 현원 8 / 2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22:00 / 토요일 08:00~17: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4명
33%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7

깨어나라'뇌'친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노인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댄스포피디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센터 내부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서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문읽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치매예방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특별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후마네트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송정동 서울숲아이파크 정류장 하차(04214, 05235) 146번, 242번, 3220번 - 송정동현대아이파크아파트 하차(04500) 성동10번 마을버스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 어린이대공원역(7호선) 하차 6번 출구 - 군자역(5호선, 7호선) 하차 8번 출구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4
2024.04.01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4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4
2024.04.01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4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 사진-2024.03
2024.04.01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 사진-2024.03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3
2024.02.29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3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3
2024.02.29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3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 사진-2024.02
2024.02.29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2
2024.02.02
송정동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계획표-2024.02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2
2024.02.02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2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1
2024.01.17
송정동데이케어센터 식단표-2024.01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성동돌봄’ 산하 송정동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에 있어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24명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이용 정원이외의 이용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②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③ 단, 인지지원 등급의 이용희망자는 정원 대비 2명을 더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①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중 재가급여등급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가정내 보호가 어렵거나 가정내 보호는 가능하나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사지원 협조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각종 홍보지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홍보를 진행한다.

제 4 조 (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어르신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전염성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용어르신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용결정)
입소상담결과 센터 생활이 원활한 경우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이용 결정 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이용 적격판정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④ 상담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이용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②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③ 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④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제 7 조 (제출서류 및 확인내용)
본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최근3개월이내) 1부
⑤ 처방전 1부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⑦ 경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제 8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데이케어센터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또는 제15조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9 조 (계약의 목적)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0 조 (운영시간)
본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월요일 ~ 금요일 08:00~22:00이다.
② 토요일은 08:00~17:00이며, 센터 상황 및 이용인원에 따라 운영이 변동 될 수 있다.
③ 기타 전염병 등 일시적인 안전사고 예방 외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보호자에게 귀가조치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상구분)
이용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일반이용, 무료이용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비급여 본인 부담, 저소득자(등급외자)
② 무료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 12 조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기준에 준하며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제40조4항에 준하여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차등 감경)
②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 간식비를 뜻하며 사전 이용 식수 계획에 따라 납부한다.
③ 등급외자인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관련지침 및 고시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용료 수납)
① 본인부담금은 후납으로 제공된 장기요양급여명세서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어르신의 이름으로 하되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이용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재판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기 전 등급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센터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


제 15 조 (퇴소결정 및 절차)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중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어르신의 퇴소가 결정 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해진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의 발병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노인성 신체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⑤ 타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행동을 취할 경우 센터장, 팀장(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참석하는 퇴소판정회의에서 퇴소 결정 된 경우
⑥ 이용료가 3개월이상 미납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⑦ 이용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⑧ 이용어르신이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어르신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 시설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간담회 및 상담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어르신 인계 및 인수를 센터 및 지정된 송영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

제 17 조 (재입소)
입소기간 만료 및 신체질환 악화로 퇴소한 경우 재 입소는 대기자 순번에 따른다.

제 18 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의 상태 및 운영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①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위생관리서비스, 섭식관리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 등), 심리안정서비스
② 상담 및 교육 : 이용·생활·기타 상담, 급여제공내용 교육
③ 기능회복서비스 : 재활체조, 물리(재활) 치료, 정서활동 프로그램, 인지향상 프로그램
④ 건강증진 서비스 : 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서비스, 협력의료기관 진료
⑤ 복리후생 서비스 :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⑥ 특별행사 서비스 : 생신잔치, 사회적응나들이, 송년잔치, 명절잔치
⑦ 기타 서비스 : 간담회, 가족모임, 사례관리

제 19 조 (서비스 원칙)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존중과 어르신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해 월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받아야 한다.
④ 시설장 및 직원은 어르신들과의 대화와 가족모임을 통해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관 및 어르신의 상황등에 따라 변경하여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0 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케어 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어르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어르신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어르신이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어르신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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