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별 정의 및 대표적 행위
유형
정의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감금, 거주지 출입통제, 신체구속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쳐다보지 않고 무시, 대화하지 않음
·위협, 협박, 고함, 욕설, 모욕 등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기저귀 고체, 목욕케어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물건,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학대행위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신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교육실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1577-1389)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찰서(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앱*
* 피해노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신고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의심노인 관련 정보
학대피해의심노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학대피해의심노인 현재 상황(안정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학대 관련 정보: 학대발생 일시, 장소, 학대행위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노인학대 신고접수 후 개입 절차 (시설학대)
○신고접수
학대피해의심노인 정보 및 학대상황 파악하여 사례 접수
○현장조사
학대발생 관련 장소 조사(CCTV,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문서 등 학대정황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
학대 신고 관련자 조사(학대피해의심노인, 학대행위의심자, 목격자 등)
○노인학대 사례판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회의를 통한 노인학대 사례판정
○보고 및 조치
사례 판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평가 및 사후관리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확인 등의 사후관리 진행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방법·이수시간) 자체(직장)·방문·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
(방법·이수시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인터넷 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온라인 교육도 동일함)
제공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noinedu.or.kr/ 또는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또는 1600-8810
관련 법령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