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구성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031-284-5678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nh235095@naver.com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남 방면에서 오실때 : 구성초등학교, 구성지구대 (29267) 앞 하차 용인 방면에서 오실때 : 구성초등학교, 구성농협 (29861) 앞 하차 시내버스 68 (용인) 101(서울,성남,용인) 670 (수원,용인) 광역버스 1241 (서울,성남) 마을버스 21, 21-1, 21A, 26, 26-2, 31, 33, 34, 34-1, 34-2

🅿️ 주차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1층, 2층, 3층 혼잡시 구성농협 부근 태영아파트 1차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6.01.08
1.계약의 목적
2.계약기간
3.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5.계약의 해제
2025년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4.12.3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인지 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940 / 본인 부담금 - 2,541
60분 - 24,580 / 본인 부담금 - 3,687
90분 - 33,120 / 본인 부담금 - 4,968
120분 - 42,160 / 본인 부담금 - 6,324
150분 - 49,160 / 본인 부담금 - 7,374
180분 - 55,350 / 본인 부담금 - 8,303
210분 - 61,670 / 본인 부담금 - 9,251
240분 - 68,030 / 본인 부담금 - 10,205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4.01.0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1.02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190원
- 60분: 23,480원
-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에도 어르신을 섬기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1.01.20
**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
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다.
3. 전 항 규정에도 불구에도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동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상자 : 15%
- 차상위 대상자 : 9%,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계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햐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1년 1월 1일 적용]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 573,9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이상 : 14,750
60분이상 : 22,640
90분이상 : 30,370
120분이상 : 38,340
150분이상 : 43,570
180분이상 : 48,170
210분이상 : 52,400
240분이상 : 56,32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를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 ~ 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다.
2020년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0.12.18
**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
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다.
3. 전 항 규정에도 불구에도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동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상자 : 15%
- 차상위 대상자 : 9%,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계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햐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0년 1월 1일 적용]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 566,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이상 : 14,530
60분이상 : 22,310
90분이상 : 29,920
120분이상 : 37,780
150분이상 : 42,930
180분이상 : 47,460
210분이상 : 51,630
240분이상 : 55,49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를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 ~ 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5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한해도 어르신을 섬기는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임직원 급여제공지침 교육 실시
2019.08.27
어르신의 안전과 위급상황 시 발빠른 대처 능력을 키워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2019. 8. 24(토) 10시~17시까지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 응급상황 시 대처 법.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 등 11가지
교육을 6시간에 걸쳐 전문 강사님과 함께 한 임직원 여러분!

평일 힘들게 일하시고 피곤하셨을텐데 토요일에 교육을 하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입니다. 힘든 교육이니만큼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일하시면서 고충사항, 또는 가정 내 힘든 부분 등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9.08.27
*** 전직원 공지사항 ***

1. 태그 시작시간. 종료시간 지키기
- 매 월 태그율 100% 이신 분도 계시고 40%인 직원 분도 계십니다.
시작. 종료 태그 정확히 찍어주세요.
- 태그는 직장생활 성실함의 기본 입니다.

2. 근무시간 이탈 금지
- 근무시간에는 어르신께 최선을 다 해 서비스 부탁 드립니다.
- 근무시간 중 어르신 낙상사고 등은 자칫 개인과 기관에 금전적 피해와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매 월 방문 시 미리 연락 안하고 방문 합니다.

3.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입니다. !
- 출 퇴근 시 항상 어르신께 즐겁게 인사 하시고 어르신 신체에 학대 흔적이나, 학대관련 징후가
의심되면 기관이나 1577-1389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우리 어르신의 행복은 우리의 관심부터 시작 됩니다.

4. 업무 외 잡일 부탁이나 성추행 등 고충사항
- 고충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관으로 알려 주세요
- 고충사항은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직원과 기관이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5. 복리후생. 포상 명확하게 운영 요청 건
- 직원회의 시 복리후생과 포상부분을 모든 직원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태그율, 직원회의
교육 참석률. 근무의 성실성 등으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8월 24일 교육 시 알려드린
내용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출퇴근 성실하게 잘 하시고 근무시간 중 어르신께 질좋은 서비스를 다 하신다면 기관은 여러분
께 급여 인상이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전국 최고 으뜸으로 보답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6. 8월 직원회의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30일 (금) 5시 ~ 6시
- 회의 끝나고 저녁식사 있습니다.

2019.08.27

센터장 안 한 순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주소

📞
전화

031-28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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