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보호자)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9. 장기적인 치료와 입원(10일이상)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만‘갑’이나 ‘병’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배회, 폭력성 등 중증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급여 및 비급여 내역
구분
항목
산정기준
비고
비급여
식사재료비
1식 3,000원(조.중.석식 1일 3식 기준)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
사용료
(1인실)
1일 7,500원
(2인실)
1일 4,500원
급여
개인부담금
2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2%, 8%
기초생활수급권자
0%
입소료(30일 기준) 및 상급침실료(2인실 기준)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1 이상 경우
등급
1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원)
본인부담금(20%)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합계
1등급
86,030
2,064,720
516,180
270,000
30,000
135,000
951,180
2등급
79,810
1,915,440
478,860
270,000
30,000
135,000
913,860
3~5등급
75,360
1,808,640
452,160
270,000
30,000
135,000
887,16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1 이상 경우
등급
1일
급여
공단지원
보험료(80%)
입소자 부담금 (단위:원)
본인부담금(20%)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합계
1등급
90,450
2,170,800
542,700
270,000
30,000
135,000
977,700
2등급
79,810
1,890,840
503,460
270,000
30,000
135,000
938,460
3~5등급
83,910
1,606,800
475,440
270,000
30,000
135,000
910,440
※ 본 항의 입소료는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이용자가 장기요양을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폰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시설은 입소자에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등
③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실시)
①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식사)
모든 입소자는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는 조식 07:30~08:00, 중식 12:00~12:30, 석식 17:00~17:30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정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생활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몸이 불편한 경우 생활실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입소자는 의료·재활 팀과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 (간식)
모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생)
모든 이용자는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와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기저귀 케어 등 케어 메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