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국민재가복지센터

032-288-2486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571 (삼산동차고지<->부평역) 마을버스 581 (계양롯데마트<->부평역) 지선버스 67-1 (가좌동 차고 <->부개역) 갈산두산아파트 (갈산주공2단지방면) 하차- 갈산중학교 뒤편 도보 5분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2026.01.18
1) 노인인권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장기요양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취약한 계층, 특히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은 의사표현이 용이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기본적인 인권인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존권 어느 것도 향유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독 립 (Independence)
. 소득,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해 적절한 식량/물/주거/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 여 (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 호 (car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 사회의 교육적 , 문화적 ,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 엄 (Dignity)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6.01.18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안전·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괴롭힘예방
2026.01.18
교육자료 첨부합니다.
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6.01.04
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2
가.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갱신시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자동 계약 연장하여 서비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 비용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3.11.07
[계약자,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요양보호사에게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기관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수급자의 이용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이용자 정원모집 대상 및 모집방법
2023.11.07
[이용자 정원 모집 대상 ]
①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 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고혈압, 당뇨, 파킨슨, 중풍) 등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자
1.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해당하는 자
③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용자 모집 방법]
① 온라인 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등)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다.
② 오프라인 홍보 : 현판홍보,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 구전 마케팅, 그 외 자체제작(전단지)한다.
1.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기관,보건소,복지기관) 추천에 의한 방법
3. 본 기관의 자체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의한 방법
4. 직원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를 통한 구전 마케팅에 의한 방법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홍보하며 모집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2023.11.07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부 감경수급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부담금) 은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또는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 급여종류
2023.11.07
[서비스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및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본 기관은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각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서비스제공)기준과 급여비용은 해당연도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가정 내 목욕)

비용의 부담
■ 이용자가 요청하여 시간외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서비스제공 기본원칙
2023.11.07
[급여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
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
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
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정보제공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요
구할 경우 기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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