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2. 기간 : 계약당일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율 15,9,6,0%/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때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 산정한다.
4.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적절한 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등
6. 계약의 해제 :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시,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시,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