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3점 잔여 25명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054-380-7471
B
평가등급 82.3점
🛏️
정원 / 현원 15 / 40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23,2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군위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0명
38%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군위시외버스터미널하차 맞은편 보건소 건물 옆(도보 1분거리). * 자가차량 : 중앙고속도로 군위IC진출 군위읍방면 3km 소재지 진입 오른쪽 위치.

🅿️ 주차

* 장애인 3대, 임산부 1대, 전기차 3대, 경차 8대, 민원주차 24대, 일반주차 39, 총 7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8
운영규정 제3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사전에 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단기보호 : 사용일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서비스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용한다.
※ 단 비급여 부분 (식대 및 간식비, 기타 개인 물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단기입소(월9일 이용, 일일 24시간), 주·야간보호의 경우 주5일, 08:00-18:00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서비스 해지 시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월 이용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식대비 및 간식비)등)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해 줄 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4.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10조에 따른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휴관 안내
2021.04.12
안녕하세요.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4월12일은 노조창립기념일로 센터 휴관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휴관 : 2021년 04월 12일(월)
문의전화 : 054-380-7471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안내
2021.03.08
안녕하세요.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는 2021년 03월8일~12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휴관안내
2021.02.10
안녕하세요.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즐거운 설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어르신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이번 설을 맞이하여 2월11일(목)~2월12일(금)까지 휴원을 합니다.
설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설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겨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코로나 검사 실시
2021.01.12
2021년01월06일~07일에 걸쳐 종사자 및 수급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
2020.12.17
2020년 9월 8일에 배포된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코로나 검사 실시
2020.11.23
2020년11월12일~13일,(20명, 수급자 1명)에 걸쳐 종사자 및 수급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안내
2020.1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공단 홈페이지 게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현재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여누락된 정보 게시 및 변경사항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게시 내용

정보게시 항목
게시 위치
①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교통편,주차시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요양자원→ 장기요양기관관리→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기본정보 탭
②보험가입 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체기관 해당. 단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손해배상책임보험(기관기호가1, 2로 시작되는 기관만 해당)
③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의블로그→공지사항에 계약사항을 게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기본정보탭에 게시여부(N/Y)등록
④정원현원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정원·현원 탭
⑤비급여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비급여항목 탭
⑥프로그램 운영정보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프로그램운영 탭
⑦사진(시설의 구조,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의 블로그→ 사진첩

※유의사항
1.입소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은①∼⑦등의 항목을 게시.
2.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사업소 기관은①,②,③,⑦등의 항목을 게시.
3.신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즉시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장기요양요원 근속연수)관련 사항은?시군구에 신고된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될 예정입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자료
2020.09.1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소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조 안내
2020.08.25
최근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 및 집단감염 위험성이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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